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 발표
서울산업단지의 노동단체,사용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관악지청이 단지내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지난 5월8일 관악노동지청에서는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구자현 의장, 한국노총 서울본부 구로·금천지부 최원영 의장,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이영재 회장, 금천구 상공회의소 홍성열 회장, 구로구 상공회의소 신명진 회장, (사)G밸리산업협회 홍남석 회장,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이철환 지사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 박영규 지청장 등 10개 기관장들이 모여 공동선언을 선포했다.
<사진 제공 서울관악노동지청>
공동선언은 2012년 11월부터 5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해 6개 항목에 합의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서울관악지청은 고객지원실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 시간외 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노동단체 등이 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천구청 등 지자체는 사업장 지원금 지급시 근로기준법 준수 및 교육 이수 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금천구 상공회의소 및 경영자 협의회는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관악지청의 교육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은 “이번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고, 노사민정 간 신뢰와 화합의 사회문화가 더욱 돈독하게 형성·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리찾기 노동자 미래사업단은 “공동선언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공동선언이 시작이 되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가 개선되는 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소개했다.
김희서 노동자의 미래 사무국장은 "지난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합의와 다른 것은 각 기관마다의 역할을 명시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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