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대선개입 수사?
정부에 의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 업무복귀” 시도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가처분 신청이 1심 재판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이후 검찰은 자유청년연합의 전교조 고발 이후 6일만에 전교조에 대한 대선개입 수사 칼날을 꺼내 들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 이후, 진행되는 전교조에 대한 대선개입 수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 하고 있다.
극우단체로 분류되는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인터넷홈페이지와 각 지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고발장을 접수한바 있다. 검찰이 공무원노조 사건 배당 4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을 검찰이 문제로 삼고 있는데,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청년연합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11월 15일 시흥동 은행나무 오거리에서 전교조지키기 금천지역 공동대책위 통합진보당 이승무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있다. >
최석희 기자
nan76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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