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1년 연장

추진위나 조합 해산신청기간 2015년 1월31일까지연장

시흥1구역 비대위‘뉴타운 설명회 및 완전철회를 위한 단합대회’개최





시흥1지구 뉴타운 반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무, 이하 비대위)가 지난 1월11일 혜명보육원 대강당에서  ‘뉴타운 설명회 및 완전철회를 위한 단합대회’를 6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승무 위원장은 “추진위에서 얼마 전 10억의 융자신청을 했다. 이에 맞서 어제 해산동의서를 제출했다. 해산동의서 25%이상을 받아 제출하면 추가 융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뉴타운 해산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설명회를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혀 “그동안의 관성적인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배우는 자리이기도 하다. 뉴타운 해제의 한시적 법의 시한이 2015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실제 해산동의를 받는 것에 유리해졌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기도 하지만 빠르게 해산동의서를 제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1년 더 연장하고 사업해산에 따른 매몰비용일 부를 정부가 보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으며 밝혔다. 

이에 따라 해산청구 기간은 2015년 1월31일까지 연기됐으며 추진위가 해산했을 경우 매몰비용 일부 지원 유효기간도 2015년 8월1일까지 연장됐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되면 검증절차를 거쳐 매몰비용의 70%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정비업체나 설계회사 등 관련기업도 세금면제 등을 통해 매몰비용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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