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되고, 대체휴일제로 올 추석연휴는 5일간 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규를 정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28개 부처 183건에 이른다. 이중 알아두면 좋은 제도 몇 가지만 정리해 보았다.
◇대체휴일제 적용=올해부터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하여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휴일제는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고,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첫 대체휴일은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되어 연후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된다. 종전 9억원 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올해부터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됐다. 취득세율 인하는 작년 8월28일 이후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올 2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올해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 시행되고, 내년에는 100cc~260cc 중형이, 50cc~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시행된다. 단, 50cc 미만의 경형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가 기간은 2년이며, 신차의 경우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아파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이르지만 아파트 관리비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만 매년 수천건에 이른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오는 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 민원 상담,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시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올 상반기 중 한 장의 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기차·고속도로 통행요금 지불이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일반형과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요금소에 장착된 단말기에 터치하는 방법으로 요금결재가 가능하며 하이패스형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올해부터 겅강보혐의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제가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상한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임플란트가 올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에 이어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암, 심장, 뇌,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었고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가 적용된다. 또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가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될 예정이다.
◇65이상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올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노인에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의 90%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대상자에게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을 기준으로 종전 4,860원에서 350원 오른 5,21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8시간 기준 일 급여는 4만1,68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 급여는 108만8,890원이다.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물등록제 확대=작년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 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단,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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