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 8종 자격·면허증 발급, 이제 가까운 구청에서

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미용사 등의 자격면허증을 구청에서 발급받게 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서비스는 기존의 처리기관(관할 시)에 직접 방문해 자격면허 신청 후 재방문 또는 우편으로 교부받았던 불편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발급 가능한 생활자격면허는 총 8종으로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미용사 등이다. 신청 민원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선된 서비스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부3.0 민원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 개정고시에 맞춰 개선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팩스방식(사본)으로 진행되는 발급 서비스는 내년 5월부터는 전자파일방식(원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사서함모바일 등 발급방법을 다양화하여 생활자격면허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민원여권과(2627-11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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