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 조례 제정

평생교육센터 설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위한 노력


지난 4월 21일부터 6일간 열린 제 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김경완 의원에 의해 발의 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 됐다.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또는 자폐성장애인(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금천구에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4.3%로 서울시 자치구 중 여섯 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높으며 총 10,894명의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650명, 자폐장애인 84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16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14위다. 그 동안 금천구는 발달장애인은 물론 그 보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교육 부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으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감이 컸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한다. 또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과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과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노력해야한다.

참고로, 금천구는 지난해부터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가칭)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는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과 함께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금천구는 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비 25억원과 25억원 상당의 건립부지 615㎡를 티뷰크복지재단에 무상 제공하며 티뷰크복지재단은 43억원을 기부해 건축을 진행한다. 복지센터는 시흥동 113-142 부지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400㎡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다. 티뷰크복지재단은 건축 완료 후 금천구청에 복지센터를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위탁 운영하게 된다. 센터는 오는 8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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