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동 주민자치회 11월 출범한다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 입법예고 및 10개동 주민설명회 개최

9월 조례 제정 및 모집, 10월 자치회 구성 11월 발대식 12월 인수인계




지난 8월11일 청와대는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금천구가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10개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다. 

11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흐름은 그동안 서울시와 금천구가 진행해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사업과 ‘마을총회’를 통한 주민주도의 동 특성화사업선정과 집행 정책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함으로써 주민자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금천구는 7일(월)부터 10개동을 순회하며 ‘주민자치회 전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8월7일 시흥3동을 시작으로 9일 가산동, 11일 독산1동, 14일 독산4동, 16일 독산2동, 17일 시흥1동, 21일 시흥2동, 22일 시흥5동, 23일 시흥4동, 24일 독산3동, 25일 시흥5동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서울시 추진단은 “2000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해 17년간 활동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기존의 행정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기획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민관 거버넌스로 많이 참여했다. 2010년 주민참여예산,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 2015년 마을계획 등의 정책이 변화했다. 하지만 동에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 진행하는 주민들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행정의 요구가 높아지니 피로감이 높아졌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정책 중 27%가 중복되어 있다고 한다. 사업 프로세스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의 배경으로 첫째,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 둘재, 동 정책에 있어서 다양한 중복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 증가, 셋째 피로도의 증가와 함게 시너지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한 후 동에서 하는 정책에서 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2011-13년 모델을 만들고 14,15년 2단계 시범사업을 했다. 작년 12월 표준 조례안을 전국에 내려져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더 나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작년 5월부터 진행됐고, 어디서부터 해볼까 논의를 통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단계를 2년 동안 진해해온 4개 자치구에서(금천, 도봉, 성동, 성북), 26개동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4개구 중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곳은 금천구가 유일하다.

그럼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과 서울시의 시범사업은 뭐가 다른가? 

서울시 지원관은 “서울시의 특성화 사업의 경험을 살리고 동 단위 자치 조직을 융합해 더 많은 권한을 주민자치회에 줘서 진짜주민자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비전 지역사회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것으로  시범사업 자체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하무로 주민자치회가 신규 구성되는 것이며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이 주민자치회에 부여된다. 또한 더 많은 권한과 역량을 주기 위해 참여예산과 연계해 동 지역회의를 구성해 주민들 예산을 건의하면 3천만원 정도까지 편성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런 취지로 금천구는 8월 설명회 개최, 9월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10월 자치회 구성, 11월 발대식 12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인수인계 및 분과위원회 구성의 시간료를 제시했다. 

그에 맞춰 금천구청은 지난 8월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자치학교의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공개모집으로 60%, 동 소재 주요 단체와 학교의 추천으로 40%를 모집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은 50% 이내로 선발한다. 또한 50명 중 특별성비가 60%가 넘지 않게 구성되어야 한다. 선발방법은 동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추점되며 2년임기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으면 해당 동 50명의 연서명이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은 선출할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월 1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의 참석으로 자치계획 등을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동 인구가 2만명으로 가정하면 0.5%면 100명이 모이면 주민총회를 가질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9월15일에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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