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5동 청사부지 매매, 사전계약해야 vs 의회승인 필수

구의원들 세입자 피해 안가야 한목소리



시흥5동 동청사 부지의 매매과정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금천구는 올해 초부터 30년된 시흥5동청사의 신축부지로 7곳의 후보지를 두고 타당성조사를 벌였고, 지난 10월  시흥동 910-5 토지주와 47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관내 운수업체와 계약했고, 다시 이를 파기해 구청과 계약을 맺는 이상한 풍경이 벌어졌다.

당시 금천구청은 사전 구두약속을 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동안 모 업체와 계약을 한것이고 추석 이후 양측을 설득해 계약을 파기하고 구청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찬길 구의원(자유한국당 가산독산1동)은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약이라도 한 다음에 추후 승인을 받아도 되지 않았는가? 졸속행정이다. 토지주와 구청이 직접계약하면 중계수수료 등 혈세의 낭비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유병관 행정지원국장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하긴 어렵다. 계약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되거나 부결이 되어 계약이 파기되면 물어줘야 한다. 중계수수로는 추가로 들었지만 토지가격은 애초 감정평가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구정질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류명기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은 “애초 타당성 조사용역의 후보지에  계약 부지가 들어있었지만  토지가격이 높아 선정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최종 후보지가 됐다. 그럼 타당성 용역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계약관계는 수요와 공급이다. 모 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격협상을 했겠는가? 만약 모 운수업체가 감사에서 지적되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현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보상대책도 촉구했다.  류명기, 박만선의원은 임대 세입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만한 보상대책이 강구할것을 요구했다. 

금천구는 시흥5동 청사는 2018년 상반기 설계를 거쳐 8월 착공, 202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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