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는 심의중] ‘금천문화재단 이사장을 금천구청장으로 변경’ 상임위 부결,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는 격론 끝에 가결



지난 26, 금천구의회 제212회 정례회 개회한 후 첫날인 27일부터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소관부서의 안건을 심사했다.

오전 10시부터 금천구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개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오전 1015분부터는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총 9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날, 대체적으로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통과된 타 조례와는 달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두 건의 심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문화국이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진 쟁점은 제72항인 종전 금천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던 것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강수정 의원과 이경옥 의원 모두 금천문화재단 설립 후 1년 정도 지나서 성과를 바로 접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고 김영섭 의원은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사장 새로 선임하려는 전초라고 생각한다, 여론을 잠재울 때까지 보류를 요청한다.”라며 반대의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


이에 박문호 복지문화국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라 행정 업무상 효율적인 일처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또한 인사권은 여전히 (민간에서 선출되는) 대표이사에게 있다. 또한 내부 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당초 생각했던 그 규정을 오버해서 정리된 규정이 많고 해서 현재 민간이사장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단과 구청의 역할이 자리 잡는 시기가 있는데 이 때 이걸 조정해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재단 기능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설명했으나 논의에 대한 내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약 20여 분간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 각 의원과 구청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심의가 재개된 직후 표결이 진행되었고 강수정 의원과 김영섭 의원, 김경완 의원의 반대로 해당 조례는 부결되었다. 조례를 설명한 한 담당자는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나가는 순간까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올해도 민간에서 선출해야한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 가결되었다. 공공시설을 파손한 손괴 원인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1~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에 대해 먼저 윤영희 의원은 신고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부분과 김영섭 의원은 주민들이 포상금에 대해 열연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질의하며 우려를 표했다

여기에 이경옥 의원은 이런 조례는 주민이 주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조례이다. 손괴원인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례부터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할 수가 있나? 심지어 이는 공무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다.”며 해당 조례안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부정적인 측면은 이해한다. 주민들의 손을 빌리는 것도 맞다. 그러나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여러 명 채용해서 감시할 수 없다. 부수적인 효과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고하는 주민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거듭 설득했다. 해당 조례안 역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나서 표결을 했으며 이후 원안통과되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에서는 전담 수의사를 고용할 것, 정화조 요금 인상 시 근로자 환경 개선도 같이 이루어질 것, 환경취약계층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내 공기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눈길을 끌었다. 이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에서 부서별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어질 전망이며 이 날 심의된 안건들은 1218일에 열리는 본회의 때 최종 통과가 남아있다.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금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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