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처벌은

시흥동 남성취객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만에 3만명 육박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글 (2월 26일 오후 2시경)



지난 28, 시흥동에서 끔찍한 폭행이 일어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만 6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중 최다 청원 게시글은 하루만에 29721명이 청원했다. 2265시 기준 한 중학생이 강력 처벌을 요청하며 올린 청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원 인원은 43천명을 넘어섰다.

사건 개요는 가게에 일행과 같이 온 한 남성 A씨가 가게 마감을 위해 바닥을 닦고 있던 여성 사장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개된 CCTV를 통해 가해자와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같이 계획한 듯 상황을 지켜볼 뿐 말리지 않았다. 현재 폭행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폭력 현장을 가담한 남성은 구속되지 않았다. SNS에는 입건되지 않은 방관 동행인 역시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피해자의 아들은 SNS를 통해 이들(A씨와 지인)은 어머니에게 가게 뒤에 방이 있나’, ‘이 곳에 비밀통로가 있느냐고 수상한 행동과 질문을 했으며, 둘이 이야기를 나누더니 가해자의 동행인이 미소까지 지었다가해자가 일어나서 앉아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가해자 역시 호감을 표시했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했다. 또한 범죄 직후에도 신고한 피해자에게 난 때린 적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는 생업이었던 가게의 폐업을 결정했고, 전치 2주 상해를 받았고 문소리만 들려도 소리를 지르는 등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 청원을 받은 게시글의 작성자는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범죄를 계속 봐야하나요? 언제까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음주운전을 처벌하듯,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며 주취 감경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에 관련한 법 조항은 형법 제 101항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취감경 청원글 대해 청와대 정례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감경에 관한 내용은 아직 계류상태다. 형법 대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해석 때문이다. 책임주의 원칙은 책임이 없으면 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대화내용으로 짐작해 성폭력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판사가 음주 감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해 감형을 받은 조두순 사건 이후 특례법이 개정되어 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단순상해죄에 해당하며 형법257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SNS에 사건을 공개한 피해자의 아들은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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