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 2019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대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2019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92일 부터 923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상 필지는 2019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23일까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7-13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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