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강사, 최저임금도 못 가져가기도

 

최근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강사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분기별 석 달씩 수강신청을 받고 비용은 약 2~8만원까지 다양하다. 달로 계산하면 만원이나 2만원 정도의 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은 수강료가 면제고,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받고 있다. 
만약 수강신청자 14명 중에 감면이 8명, 면제가 1명이 신청한다면 실제 수강료는 9명분만 들어오게 된다. 이럴 경우 수강료만으로는 강사비를 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구에서는 강사료 부족분을 체력단련실이 없는 ‘비자립동’인 시흥5동, 가산동, 시흥3동 등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체력단련실이 있는 자립동은 자체 재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재원이라 함은 ‘프로그램수강료’밖에 없다. 그런데 전체 수강생 대비 감면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치회관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시흥동의 한 주민자치회장은 감면자가 70%에 달하고 있면서 “최근에는 젊은 층이 많이 오지 않고 노인들이 많이 오면서 경로당과 같아졌다. 월1만원을 받아서는 수도세, 전기세, 강사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 감면자들의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월 3~400만원씩의 적자가 되고 있다. 이런 적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예치한 돈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비자립동의 경우에는 강사가 최저임금도 가져가지 못한 현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한 주민센터는 월 16시간 정도 강의를 했지만 1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한 133,600원도 못미치는 금액을 가져갔다. 이유는 구청의 강사료 부족분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는 성인생활체육 및 레크레이션의 경우 수강생이 15명 이하, 문화예술인문교양의 경우에는 10명 이하, 어린이대상은 9명 이하일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강생의 인원은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수강생 18명중 면제자 2명, 감면자가 6명이라면 지원기준으로 보면 13명으로 15명 이하가 되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 금천구는 최근 최저임금에 미치는 못 한 곳은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구 담당자는 “자치회관의 기금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인구변화추리에 따르면 금천구 65세 이상 인구는 2011년 1분기 22,496명에서 2019년 1분기 36,301명으로 14,000여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8년동안 노인복지관이나 복지프로그램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별로 보면 시흥2동이 내국인 기준 2010년1분기 65세 인구는 2,326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3,616명으로 1,300명이 늘었다. 한 해에 150~200여명 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독산1동의 경우 더욱 심하다. 독산1동은 롯데캐슬이 입주를 시작한 2017년에만 459명이 늘었고 작년 213명, 올해는 1분기에 423명이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1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런 증가속도를 주민자치회관의 회계구조로는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1971년생이 현재 48세로 향후 20년간 노인인구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복지시설은 독산1동에 마련되는 어르신복지센터가 올해 12월에 개관할 뿐이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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