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가 206호에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관련 ‘제출서류 ‘등록증’→‘고유번호증’ 변경은 누가 했나?의 기사에 대해  금천구청은 위탁공모기간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당초 추진일정(안)에 따라 9월 9일부터 공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여 단체가 제안서에 포함된 2020년 ~ 2022년 3개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시간 부족 사유로 부실하게 제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이후로 공고 기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가 당초 : ‘등록증’ → 변경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바뀐 것은 ‘제출서류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한 명칭으로 공고한 것’이라는  밝혔다. 
본 지는 206호 기사를 통해 금천구 협치조정관이 개입해 민간위탁에 응모하도록 했으며, 금천구가 석연치않게 공고 일정 및 제출서류를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본 지는 ‘등록증’이라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단체등록증을 지칭하는데 공고문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변경함으로  ‘임의단체’까지 자격을 낮춰 모 단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민간위탁 관련 민감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시점에서 부득이 제출서류의 정확한 명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이윤로 구정연구원은 11월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위탁공모 개입이 아니라 협치조정관의 ‘고유업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렇다면 협치조정관의 업무에 대한 규정과 위탁공모 단체에 대한 상부기관의 명확한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해보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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