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7일 기준, 금천구 포함 5개 자치구만 12월 정례회 회의록 미게시

사전원고가 있음에도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

 

 

주민들의 회의록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천구의회 회의록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금천구의회 지난 1118일 의회운영위원회, 1125일부터 1217일까지 219회 정례회, 1230일에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했지만 구의회 홈페이지 최근 회의록은 923일에 멈춰있다. (금천구의회는 120일 오후에 회의록을 게시했다)

117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를 포함해 동작, 광진구, 중구,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에서는 지난 12월의 정례회 회의록이 모두 공개돼 있다. 특히 도봉구의회의 경우에는 20201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임시회의 회의록이 폐회 하루만인 17일 공개했다.

 

금천구 주민들은 지난 1210일 구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의 즉각적 공개를 요구했고, 구의회는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기 중 작성한 속기록에 대해 확인, 자료조사, 교정 작업 등을 거친 후 전체 회의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구의회는 보조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 속기사 3명이 속기와 교정 등의 모든 작업을 담당하고 있기에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즉시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구의회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회의록을 게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임시회는 평균 15일 내외, 정례회는 평균 40일 내외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천구의회의 대부분의 회의는 사전에 원고가 작성된다. 본회의 중 가장 길게 하는 구정질의도 구의원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이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고 추가질의를 할 때나 원고 없는 질의응답이 오간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비롯해 국별 업무보고도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 모두 사전 준비된 원고를 읽는다. 그 후 의원들의 질의와 구청의 답변 정도가 원고없이 포함된다. 원고가 있음에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주민들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주민들의 구정과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은 필수적이며, 정보제공은 시의적절해야 한다. 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행정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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