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취득세 추징 의견에 부임 3개월 만에 전보조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존치로 주의

 

작년 11월 감사원은 금천구에 대한 기관운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공직기강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배드민턴장 등 5개 배드민턴장과 의 식당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미이행하여 불법시설물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운용 분야에서 의료법인이 의료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고 , 유성훈 구청장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취득세 추징을 보고한 담당과장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금천구청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법인 감면취득세 26억 미추징

2017718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이 토지를 취득했고, 금천구는 지방세 5억 여원의 감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한다.

금천구는 감사원에 해당 사업자가 종합병원 신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산업부지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일정이 지연됐고, 그에 따라 서울시 사전자문심의가 지연되는 등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의 자문심의는 주식회사 부영이 신청한 것으로 의료재단은 병원건립을 위해 세부계발계획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금천구가 1년이 지난 시점인 2018.719일부터 20195월까지 감면세액과 중과세분, 가산세 등 265천만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금천구는 20201월 중 우정의료법인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예정이다. 과세예고통지라함은 과세를 하기 전에 예고하는 것으로, 업체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을 청구하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불채택,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인사부적정성 주의조치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금천구청장의 인사부적정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911일 세무과에 보임한 0과장은 지방세 추징문제를 검토해 2019318일 구청장 등이 참석한 대형종합병원 건립부지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외분 추징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취득세 감면분 등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의견조정절차가 부족하다고 질책하면서 결론 없이 회의를 종결했다. 그 후 해당 과장은 전보 조치할 것을 지시해, 임용된 지 3개월만인 321일 전보를 당한다. 게다가 전보된 곳이 금천구 직제규정에 존재하지도 않은 조직에 발령했으며, 발령 당시에는 사무실 공사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전보된 조직의 운영계획에는 5급과장을 배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전보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구청장은 정당한 의견을 진술하는 담당 과장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실상 직위해제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과장은 정년으로 인한 공로연수가 3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산 속 5개 배드민턴장과 사찰의 식당카페 이행강제금 미부과 지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개발제한구역인 시흥동 삼성산 내에 있는 5개의 배드민턴장과 사찰의 식당카페 등의 불법시설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2016년부터 시정명령 등의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2018, 2019년에는 금천구가 나서서 불법시설물의 물품을 지원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클럽 회원이나 신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갔다고 밝히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분전반을 배드민턴장 내부로 옮겨 준 것과 모래를 배드민턴장에 지원해 준 것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위 배드민턴장의 서치라이트 운영과 코트 정비에 필요하므로 이는 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금천구청장에 대한 주의, 금천구청장에게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