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가 사용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6개 제품은 (주)대호플러스, 동부이지텍,(주)원테크, 대상의료기, (주)한일 (주)포르텍메디칼ㅇ에서 만든 전기장판의 일부상품로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는 온도기준치 기준값인 95 ℃보다 35도를 초과해 130 ℃의 측정되기도 했다.
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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