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기소해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었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체로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정부는 이참에 서울교육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교과부 설동근 차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이 시작된 만큼,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이끌려 망가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임승빈 권한대행을 불러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이 장기화 되다면, 부교육감을 바꾸거나 서울교육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려면,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바로 석방되고 업무에 복귀할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구금 상태인 경우 직무가 정지되나 석방이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다.

구속기소 된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다시 한 번 곽 교육감의 신변이 재판부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재판부로부터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1주에 2회 심리를 하는 만큼 1심 재판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으로 복귀하게 되고 권한대행 체제는 해소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면서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징역형의 실형(법정구속)이 나오면 직무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는 이후 선고까지 계속 연장된다. 서울교육의 방향이 재판부로 넘겨지게 되었다.

 최석희  21kdlp@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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