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78개 위원회, 3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만 17%

금천구청 각 과의 일부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모두 78개에 달하지만,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본 지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금천구 위원회는 모두  80개이다(표참조). 그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수는 13개 위원회로 전체의 17%이고,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의 수는 16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더불어, 2011년에는 11월 16일 현재 전체의 73%의 위원회만 개최하였으며, 그 중 32%는 연1회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사업에 대해 심의를 할 때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학교안전협의회’란, 학교주변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공무원·구의원· 일반구민 회의를 통하여 적절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문제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위원회가 생겨나기만 할 뿐 형식상으로 존재해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규제위원회의 경우, 쓰레기 과태료 부과 등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회의인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서울시나 국가기관의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규제위원회는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모든 구에서 버젓이 자리차지를 하고 있다. 실제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를 빙자하여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도모하고 있다는 허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최근 3년 동안 열리지 않은 위원회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해 본 결과, 담당자 조차 위원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위원회의 역할인데,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못 했던 위원회도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구청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소속 위원회가 존속되고 있었다.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도 될 만한 사안들도 있었는데 이는 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풀뿌리자치연구모임 활동가 민상호 씨는 “구민들의 지혜를 모으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위원회가 점차 그 수가 늘어나면서 형식적인 회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악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는 핑계거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위원회를 열면 1인당 참석수당 7만원이 지급된다.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본 지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성격에 적절하게 배치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일반위원들의 소속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금천구가 좁아 명단과 소속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소속을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김수진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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