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이 금천구의회에 보낸 부의안건 조례 11개 중 유일하게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만이 보류되었다. 기본조례는 2010년 10월 금천구청이 입법예고를 했으나 금천구의회 부의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입법발의한 조례는 바로 다음 회기에 송부되어 심의‧의결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밟았다. 당시 주민자치과 담당자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올린 조례안을 구의회가 보류결정을 내렸다.
기본조례안은 어떤 조례일까? 조례의 제정이유로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주민참여제도 연구 등 주민참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다루기 위한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안 제6조), 정보공개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참여 확대 유도(안 제8조)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회의결과를 법령 및 타 조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를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개적인 절차로 주민참여 보장(안 제9조)하기 위하여 공모제나 추천제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 및 이해관계자를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더불어 구정정책토론 청구제를 실시(안 제10조)하는 조항도 넣어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구정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결과를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기본조례를 심의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강구덕 위원장은 “급하게 마련하기보다 미비점 및 타구 사례등을 살펴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심의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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