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가이드라인 운영

재개발 해제지역 및 저층 밀집지역 해당


지난 12월 시흥재개발 촉진1,2구역 해제가 고시됨에 따라 구의 종합가이드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구는 지난 12월 구의호 구정감사에에서 “시흥재정비촉진 1구역이 2016.4월, 2구역 2015.3월 조합설립추진위 취소 고시가 된 후 주민공람 거쳐 11월16 서울시 심의, 12월 구 고시를 진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발시설의 계획은 환원되어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무분별한 건축을 막기위해 합리적인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해 운영하면서 다양한 도시재상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시흥1,2재정비 촉진구역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인  독산2,4,5구역, 금하마을, 박미마을, 노후주택 밀집 지역인 말미마을, 은행마을, 가산동 우창연립 일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체 건축허가 건축위원회 자문(심의) 시행 ◌최소 6m이상 도로 폭 확보 ◌ 다중주택 건축기준 개선 ◌도로후퇴부분 지장물 설치금지 ◌신축건물 층수와 용도 개선 ◌도시형생활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 개선 ◌ 최대개발규모 개선 등이다. 

이 가이드 라인 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8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허용하고 주변건물평균 층수보다 2개층 이상 높이지 못하고 세대 전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있다. 

저축 주거지에 대해서도 최소 도로폭을 6미터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중 주택 건축시 지하층 주거용도 및 다락 설치는 불허하고 실의 최소면적은 15㎡이다. 구는 이런 기준의 조정은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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