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센터가 만난 사람들 다섯번째-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은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 것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사용자들에겐 일자리가 비용과 이윤의 문제지만 노동자들에겐 그것이 삶 자체, 목숨이 달린 문제다. 사용자들은 긴축을 한 것이지만 노동자들은 생계수단을 빼앗긴 것이요 사형선고를 당하는 것이다. 아픔과 고통이 비교될 수 없다.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있다. 이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흉악한 속셈을 숨기고 있다. 이런 식의 중간 없는 강요된 선택의 말은 대부분 강자들의 언어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식의 말이다.
하지만 이미 퇴화된 사람의 꼬리뼈라도 그곳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생명에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대 소가 없어야 한다.

노동자를 죽이는 회사가 왜 필요할까? 노동자들을 가능한 임금을 적게 주고 오래 일을 시켜서 정말 맘이 좋을까? 원래 좋은 사장이 되려면 자기 친자식에게 일을 시키듯 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좋을 땐 가족이지만 좀만 어려워도 바로 호적(戶籍) 파는 돈 중심의 세상에서 이런 인간적 이성이 작동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보수 진보 여야 없이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나선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출된 일자리는 비정규, 임시, 저임금의 일자리들이다. 좋은 일자리를 하나 없애 나쁜 일자리 두 개 만들자는 것인데 그래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그러니 일자리 없애기만 많지 일자리 창출은 없다.
일자리 없애기의 선봉장이 바로 구조조정 정리해고다. 정리해고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아무 잘못도 안 해도 해고를 당한다는 점이다.

원래 경영권과 인사권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 절대화 되어 있다.
그런데 경영이 나쁘면 그 책임을 아무 잘못도 없고 권한도 없는 노동자들이 뒤집어쓴다. 잘못도 없이 사회적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 정리해고다. 그래서 정리해고는 근대적 법 원리인 의무과 권리가 병행 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권에 대한 부정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퇴행도 아이엠에프 사태라는 위기를 틈타 도입되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지옥이 되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찬성하는 이는 일자리 창출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입으로 두말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일반 사람들도 무심코 일자리 없애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생길 때 도로통과비를 받던 이들의 일자리가 지워진다.
셀프 주유소가 생겨날 때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가장 쉬운 일자리였던 주유원의 사라진다.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은 은행의 창구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편리함이란 이름 아래 은행창구가 작아지고 창구직원이 비정규직으로 돌려졌다.

그리고 우리들은 은행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도 오히려 돈을 받기는커녕 돈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을 소비노동이라 한다. 고객 감동이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봉이 되고 만다. ‘물은 셀프’라는 말 속에도 일자리가 사라졌다.
예전에는 이른바 엽차를 주고 주문을 받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였다. 생각해 보시라! 우리의 편리는 누군가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다. 

일자리를 잃는 고통은 천차만별이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절규했다.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하이 자동차에 기술을 팔아먹고도 모자라 기획파산을 통해 또다시 인도의 마힌드라로 쌍용자동차가 팔렸지만 해고된 노동자들의 구제는커녕 무급휴직자로 1년 뒤에 반드시 원직복직을 시킨다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킨다는 소식도 없다.
그 참혹한 침묵 아래 벌써 15명의 생명이 끊겼다. 해고는 살인이고 정리해고는 묻지 마 연쇄살인이라는 사실을 경영하는 이들, 행정 하는 이들, 정치하는 이들이 곰곰이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문재훈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소장
상담문의 02-859-0373

*지난 준비 5호에 실린 글인데 옮기지 못해 한참 지난뒤에 게시합니다.(편집자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산화한 지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은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기준법의 허실을
살펴 보겠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쌍용자동차 77일 파업 투쟁 기간에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인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 중 하나가 고문이다.
고문의 악랄함을 폭로하자 많은 국민들은 "간첩도 아닌데 고문은 너무했다."라는 반응을 했다. 하지만 인권은 주권이 아니다. 간첩도 인권이 있다. 가장 열악하고 힘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권이다. 전쟁포로도 제네바 조약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말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자기 자식을 때린 사람을 조폭을 통해 납치해서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돈과 폭력이 유착되어 있음과 돈이 폭력을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돈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약자나 국민에겐 준법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선 법 절차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엉뚱하게 주류 언론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만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경재벌의 일족인 최철원이라는 모회사 대표가 1인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꾀여 야구방망이로 한 대에 얼마씩 하면서 구타를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진 자들의 치사함과 잔인함과 폭력성이 진저리쳐지지만 문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왜 이럴까?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의 소유에만 집착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가 양심과 염치와 책임을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을 개인의 소양에 맡기는 것은 너무나 불안전하다. 그래서 근대국가에서는 양심과 염치의 대강을 '헌법'이 규정한다. 그리니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조합을 적대하여 아예 무노조경영을 한다는 삼성의 논리는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파괴 논리다.
헌법을 일상적으로 파괴하면서 잘했다고 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주장했다고 조합원보다 10배나 많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현대자동차를 보라.

근로기준법의 총칙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되어 있다. 4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한 것과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 것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라는 인간선언과 동일하다.

2007년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되외었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노동자에게 가혹한 폭행에 '맷값 폭행'을 건네 물의를 일으킨 재벌가 2세 최철원씨 출처:한국경제



40년 전과 동일한 구호를 외쳐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엽지만 이런 가여움도 결국은 최저기준도 지킬 생각이 없는 사용자들의 노동법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라고 하지만 어떤 회사가 이렇게 할까? 남녀,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균등처우' 조항이 있지만 여성들의 차별, 이주 노동자들의 차별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근기법 제 7조는 폭행의 금지 조항이다. 어떤 사유로도 폭행 구타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최철원같은 이들 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리고 상사나 나이를 앞세운 폭력을 감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중간착취 배제'조항이 있지만 현실은 정권에 의해 "파견법" 등 사람장사 행위가 공공연하게 확대 조장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나 돈을 가진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어처구니없는 풍조가 돌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공공연하게 법을 파괴하고 있다. 구사대나 용역을 동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과 배제, 그리고 최철원처럼 아예 직접 구타까지 헌법이 보장하고 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직업이 사장에겐 돈줄이지만 노동자에겐 생명줄이다. 그런데 요즘은 돈줄을 위해 생명줄 자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사람에서 승냥이 이리 같은 짐승으로 만드는 것임일 알아야 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준법이니 질서니 하는 것은 정말 낮 뜨거운 모습이다.
사람다운 세상을 위해 사장도 노동자도 그리고 그 누구도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그 중에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해야 한다.
노동자는 자기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는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지닌 경영을 위해서 말이다.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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