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포함,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천구(구청장 유성훈)221()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는 221일 이후 최초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개정 법률에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포함,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은 개정 법률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법률 미숙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천구에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3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 원인은?

정의당, 부동산문제 원인과 해법 특장 개최



정의당 금천구위원GHL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을 초청해 ‘부동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 경제정의’에 대한 특강을 지난 10월24일 개최했다. 남기업 소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DMF 바탕으로 장기근본대책과 단기시장조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근본대책으로는 취득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근본대책보다는 단기적인 금융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노무현정권과 문재인정권에서 부동산가격의 급한 것에 대해서 “모두 현금유동성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명박 정권에는 의도해서 집 값을 잡은 게 아니라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가 얼어붙었고, 박근혜정권에서는 최경환노믹스에 의해 ‘빛내서 집사라’라는 주문으로 박정권 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토지정의가 잘 실현되면 사회 전 영역에 퍼져있는 힘의 비대칭으로 인한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총수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노사정의, 단가 후려치기의 하도급의 기업정의,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와 새로운 협약 등의 노동정의를 통해서 경제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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