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조례 절차상 위법판결 금천구는 괜찮을까?

6월 22일 법원이 서울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제정 절차상의 문제가 위법하다는 판결로 인해 그 지역 대형마트가 6월 24일부터 영업을 재개하면서 금천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번 결정사항은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 업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점과, 시행전 마트측에 알려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다.

금천구는 4월 30일 구의원들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후 5월 19일 0시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다.

금번 개정된 금천구 일부개정조례안 17조 2항에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한다’며 강동·송파구와 마찬가지로 강제사항으로 명기되어 있다.

다만 금천구는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 후 입법예고기간을 ‘의견제출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현재는 금천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천구는 당장에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이므로 강동·송파구와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당시 개정명분과 취지가 시급하여 법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서울시가 지적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금천구도 판결문을 분석한 후 다른 지자체와 함께 조례상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이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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