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이목희 국회의원이 친인척 보좌관 구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목희의원은 5월 30일 19대 의정활동 개원에 맞춰 보좌진을 구성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목희 의원실은 보좌관에 노창식, 이원희씨를 비롯해 비서관에는 고00, 허00씨를, 비서로는 김00, 채00, 정00씨로 나타난다.
문제는 보좌관 중 한 명은 이목희 의원의 친동생이며, 다른 한 명은 이목희 의원 누나의 딸이라는 것이다. 즉 7명의 보좌관 중 2명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 최대 7명과 인턴 2명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친인척은 맞다. 하지만 동생의 경우 대학 전공을 살렸을 뿐 아니라 지난 17대 국회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무보좌관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또한, 비서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김두우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했다. 그러다 이번 4․11 총선에서 이목희 선본에서 일을 하게 됐고, 보좌관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아직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국은 1967년부터 의원 배우자와 4촌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선 친인척 보좌관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
우리 국회도 2010년 관련 법률이 제출되었지만, 의원들의 외면으로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12년 7월 3일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이 담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 될지는 미지수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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