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전 건물 대부분 석면함유 자재 사용.




1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

석면함유 건물

25

시흥2동 산장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2

독산1동청소년독서실

석면함유 건물

26

시흥3동 금산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3

독산3동청소년독서실

석면함유 건물

27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무석면건물

4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석면함유 건물

28

박산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5

시흥3동청소년독서실

석면함유 건물

29

시흥4 장수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6

시흥4동청소년독서실

석면함유 건물

30

신흥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7

시흥5동청소년독서실

석면함유 건물

31

시흥노인교실

석면함유 건물

8

매봉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32

탑동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9

가산우정경로당

무석면건물

33

읍내경로당

무석면건물

10

가산동 상록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34

가산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1

영보경로문화센터

무석면건물

35

독산1동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2

말미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36

기쁨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3

독산1복지관경로당

무석면건물

37

옥계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4

참새공원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38

독산본동 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5

철쭉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39

개미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6

독산2동 정훈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0

정심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7

만수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1

꿈나래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18

독산3동 목화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2

건강가정지원센터

석면함유 건물

19

구룡경로당

무석면건물

43

금주어린이집1

무석면건물

20

문성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4

금주어린이집2

무석면건물

21

독산3동 동산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5

탑골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22

정심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6

새길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23

새재미경로당

무석면건물

47

여성의집

무석면건물

24

시흥1동 대명경로당

석면함유 건물

48

시흥5어린이집

석면함유 건물

 

금천구청은  구 소유 공공건축물 83개소 중 46개소에 대해 577개 시표를 채취․분석을 통하여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48개소 건축물 중 38개의 건물에서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자재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천정재로 사용된 텍스, 밤라이트 자재로 94%를 차지했다. 

1차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구립어린이집 13곳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석면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노인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로당 25개 중 19개가 석면함유 건물이다.<표1>

구는 보도자료에서 “평가결과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석면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모두 낮음 단계로 평가되어 자재의 훼손이 없을 경우에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팀장 임흥순 활동가는 “등급이 낮다고 안전하다고 보면 안된다. 천정의 텍스가 멀정하더래도 파손되기도 하고 건물이 노후되면서 비산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석면 자재를 제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석면의 조사와, 대책 마련은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그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간 폭로될 경우 10~40년 경과 후에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전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석면관리 시스템 구축 및 현장관리를 위해 시작됐다.  구청은 2013년까지 나머지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하고, 2013년 부터는 석면조사 의무대상인 유치원·각급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 집회시설(500㎡ 이상), 의료시설(500㎡ 이상), 노유자시설(500㎡ 이상)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를 완료토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역시 관내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한 석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공지하고 있다. 

금천구 관내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안보단체 협의회 건물(구 시흥4동 사무소),  금천경찰서 (교통정보센터, 독산3동 주민센터, 독산파출소, 백산지구대, 시흥3동 치안센터), 시흥5동 주민센터, 구로소방서(독산119안전센터, 시흥119안전센터) 등이 석면함유 건물로 확인됐다.

공공부문에 대한 1차 실태조사에서 볼수 있듯이 석면함유 자재는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다방면으로 사용됐다. 건축부분에 석면포함자재가 사용금지된 것은 2009년 산업안전법이 발효되면서부터다.

과거 무지에 의한 석면의 무분별한 사용이 30~40년의 지난 지금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으로 그 후과를 보여주고 있다. 

 석면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구청 홈페이지 → 생활정보 → 환경 → 석면관리 → 공공건축물 석면정보」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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