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11월 초 대형마트 영업제한 재시행

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서도 11월부터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행정처분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는 지난 9월 11일 제1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후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구는 10월 16일 영업제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31일까지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면 11월 초에 영업제한 행정처분이 다시 시행된다.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박정환 주무관은 “(대형마트 측으로부터)특별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11월 5일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그렇게 되면 첫 의무휴업일은 11월 11일이다”고 전했다.

구는 대형마트와 SSM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월 중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는 10월 8일부터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으며, 금천구를 비롯한 18개 구는 개정조례안 공포를 완료했다.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강남구, 용산구는 의회 상정 중이며, 서초구는 10월 24일 입법예고가 완료된다.

한편,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이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회동하여 중소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최소한 월 2회 자율 휴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11월 15일까지 가칭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의 영업제한 행정처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과의 합의가 어떤 상생의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홈플러스 독산점.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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