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어떻게 다른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 비교③

지난 11월 25일, 2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등록 결과 7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에 본지는 대선 전까지 주요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10대 핵심 공약 중 남북관계, 노동, 복지에 관한 공약을 38호에서부터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이번 40호에서는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한 공약을 살펴본다. (본 기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사퇴 이전에 보도된 기사이다.)

현재 현황 및 문제점

목표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박근혜

(기호1번,

새누리당)

◯복지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복지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효율성문제가 나타나고,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

문재인

(기호2번,

민주통합당)

◯실업난과 빈부격차확대,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우리 사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경제성장의 과실은 재벌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일자리와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늘어나는 민생지출로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묻지마 폭력’의 증가와 함께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각종 성범죄 사건으로 불안심리 가중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일·가족·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폭력방지 및 정치·사회·문화적 성 평등 달성

◯무상보육 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서민 주거비 절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이정희

(기호3번,

통합진보당)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도,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림.

○대형병원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하며, 지방 병원에는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 수준으로 OECD 국가들보다 7~8% 낮은 수준임.

○법률상 세율 구조는 누진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진성이 약해서 고소득자와 재벌의 실질 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음.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 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음.

○주요 나라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낮은 세율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함.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은 세수를 줄이고 누진성을 약화시킴.

○병원비 가계부담 경감

○공공 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건강불평등 해소

○고소득층과 재벌의 세금 부담을 높여 세수를 확대함.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 누진성을 강화함.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이하로 한정, 미취학아동 완전 무상의료

○의료민영화 중단과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위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과 간병서비스 보험 적용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과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중장기 입원 환자와 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간병서비스 제공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

-의료인력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절반 수준,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건강불평등 해소

-소득, 지역에 따라 유병률, 사망률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제도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 상향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에서 50%로 상향

-과표 1,000억 원 이상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30% 상향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 폐지

-일몰 도래하는 감면 조항은 원칙적으로 종료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항은 조세지출보다 재정사업으로 전환

최복열 기자

90b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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