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그룹이 수천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현대자동차도 법원 판결에 밀려 정규직 전환대신 정규직으로 입사를 요구하여 빈축을 사고 있지만 비정규직 사내 하청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리고 최근 이마트에서 하도급 노동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이마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마트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하도급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을 약속한 것이다. 노동부는 2월 28일 이마트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천978명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돼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마트가 매달 19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여 명 정규직 전환 발표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의 이면과 조치의 전후과정을 보면 기괴하다.
첫째로 불법파견을 확인 받은 것은 그동안 회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의 확인이다. 불법파견이란 결국 사람장사를 한 것이다. 인신매매에 다름 아닌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그럼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정규직화 하는 것은 무슨 시혜나 조치가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인 조치다.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을 한 양 하고 그것을 언론이 받아 포장하고 이 기이한 돈의 연대를 기이하게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 적을 뿐이다.
두 번째로 불법에 대한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도 그리고 어떤 자본도 이런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곳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죄의식 없고 휴머니즘이 없는 돈 중심의 세상이 사이코패스 경영을 범람케 한다.
세 번째로 처벌이 필요한데 처벌이 내용이 터무니없다. 지난 2월 28일에 대법원이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GM대우차(현 한국GM)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2005년 기준 GM대우차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3,510만원이었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0%였다.
따라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1인당 연봉 차액 1,404만원이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843명의 연봉 차액을 계산하면,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명시한 기간만 계산하더라도 닉 라일리 전 사장은 2004년 한해에만 118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1998년부터 검찰이 기소한 2005년 1월까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한 기간 7년을 계산하면 닉 라일리 전 사장이 불법으로 얻은 인건비는 828억5004만원이다.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GM대우차 창원공장만이다.
2005년 노동부는 군산공장에 대해서도 10개 하청업체 1100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GM대우차에는 당시 3,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이 1998년부터 2005년 1월까지 3,500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3439억 8000만원이다.
불법파견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GM대우의 부당이득은 737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이득은 결국 불법과 사람 장사를 한 결과다. 2005년도까지 지엠은 창원공장에서만 최소한 8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전체적으로 최소 3500억 이상을 훔쳐간 GM대우차와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벌금이 달랑 700만원. "1000만원을 훔친 도둑에게 그 죗값으로 1000원을 내라고 한 셈"이다. (참세상 박점규님의 글을 인용) 이러니 안 들키면 좋고 들킨 들 잠시 성가실 뿐 이득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왜 안할 것인가?

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는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노동부는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사내하도급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단 한 군데서도 불법파견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마트가 노동부 직원에게 명절선물을 돌리며 관리하고 있었다. 돈과 관이 작당하여 노동자들의 피땀을 빨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번 이마트 조치는 다분히 정치적 꼼수를 품고 있다. 이마트의 신세계 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직원을 사찰하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갖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조사가 들어가자 사전에 모든 노무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수찬 위원장과 조합원은 해고했다.
이마트 내에서 직원 감시는 마치 감옥 수준으로 강화 됐다. 이런 악덕들이 폭로되면서 그룹 정용진 부회장 등이 법적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물 타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자본의 공통점은 그 회사 오너 들이 불법이 들통나 처벌을 받아야 했고 그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치라는 점이다. 결국 자발적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 계급(자본가등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항상 큰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스스로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무도덕한 것이 자본이다. 그럼으로 나라와 사회와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 신중하게 경계하고 견제하지 못하면 자본은 항상 자기마저 잡아먹는 아귀(餓鬼)가 된다.
  

              문재훈 소장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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