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부과액 247억5,900만원

금천구 올 상반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6% 증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6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전년 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이 감소했다. 반면에 금천구는 247억5,900만원으로 전년 230억1,400만원보다 17억4,500만원(7.6%)이 증가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에 이어 서대문구 6.4%(14억원), 마포구 6.3%(27억원), 구로구와 동작구가 5.8%(18억원) 등 11개구가 증가했다. 반면에 강남구 -8.4%,(-165억원), 송파구 -8.3%(-88억원), 강동구 -8.2%(-37억원) 등 14개구는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평균 재산세가 감소한 반면 금천구의 재산세가 상승한 이유는 4월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6.8%)으로 하락한 것이 원인 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3% 증가하였고,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1.6%증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9% 증가 하는 등 공동주택 이외의 다른 지표들은 상승했다. 금천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많고, 더불어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가산동의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이나, 코카콜라부지 개발과 근린상업지역의 땅값 현실화도 재산세 상승 요인으로 한몫했다.(본지 6월14일 52호 1면  기사참조)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79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166억원, 송파구 979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1억원이며, 도봉구 194억원, 중랑구 196억원, 서대문구 233억원, 금천구 248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8,535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341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되입됐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가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상반기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 ETAX (http://etax.seoul.go.kr)나 거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은행의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금천구 세금납부 전용 앱(S-TAX)를 활용하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 납세자라도 1599-3900번으로 전화해서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