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 독산1동 군부대 토지주의 건축허가신청과 공동주택 사업승인신청이 각각 금천구청에 접수됐다.
군부대 부지는 공동주택과 주상복합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공동주택은 주택과에 사업승인신청을, 주상복합은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규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진다. 군부대 부지처럼 대단위 큰규모의 사업은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해야하고 검토부서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자는 착공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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