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서울시에서 지난달 26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관내 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존 건축물 증축 운영지침을 수정가결하고 3월 6일 결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지침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증축면적이 완화되고 횟수 제한으로 추가 증축이 불가했던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변경된 규정은 아래와 같고 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천구심구역 시흥동 994 일대, 가산구역 가산동 140-1 일대, 독산구역 독산동 1030일대, 문성생활권독산동 974 일대, 정심생활권, 시흥동 789-1 일대, 시흥생활권 시흥동 831 일대다.
○ 기정 : 증축 횟수 1회, 기존 건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하
○ 변경 : 횟수제한 없음, 기존 건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연면적 500㎡이하, 소규모 50㎡이하 증축 자문 생략
※ 기존 건축물의 증축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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