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1단지 아파트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서울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 공사비 과다지급, 공사감독비 부당 수령 등
22건 적발
공사비 과다지급, 공사감독비 부당 수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유흥비 지출, 특정업체와 장기 수의계약 등 시흥벽산 1단지아파트의 관리가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가 작년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시흥벽산 1단지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용역 분야 7건, 예산·회계분야,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분야 5건,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운영분야 10건 등 총 22건을 적발해 지난달 4일 금천구청에 통보했다.
이번 관리실태조사는 ‘시흥동 벽산1단지 아파트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요청으로 서울시와 금천구, 민간전문가의 합동조사로 진행됐다.
발전위는 작년 5월 입주자대표위원회 선거에서 한 입후보자의 겨울철 도색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통해 문제를 인식한 입주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공사비 과다계상, 공사업체에 동대표 4명 공사감독비 부당 수령
실태조사결과 공사·용역 분야에서 적발된 총 7건 중 공사비 과다지급이 3건으로 작년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체공사비의 5.84%인 3,783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옥상 아스팔드 슁글 보수공사에서 587만원, 발코니 외부창호 코킹공사에서도 2,695만원이 과다계상 된 것이 드러났다. 이중 도장공사의 경우 미 시공, 시공부위 재균열, 박리, 박락 및 시공 상태도 불량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 2007년 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동대표 4명이 공사업체로부터 1인당 1백만원~3백만원의 공사 감독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밝혀졌으며. 특정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장기간 저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연간 2,700만원, 15년간 총 4억 여 원의 잡수입 손실이 발생하는 등 CCTV 시스템 설치공사와 정화조 개선공사의 준공처리의 부적정과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선정의 부적정이 밝혀졌다.
입대의 운영비를 유흥비로 지출
예산·회계 분야, 장충금 분야의 경우 총 5건이 지적됐다. 시흥벽산 1단지 관리규약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입대의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동대표가 회의 종료 후 주로 심야시간대에 식대 및 주류비용으로 총 7회에 걸쳐 93만9천원을 결재하였고, 특히 심야시간대 주류매장에서 총 4회에 걸쳐 53만9천원을 사용, 작년 7월에는 회의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주류매장에서 28만원을 사용하였다. 이중 전 입대의 회장과 현 입대의 회장이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임시회 날짜만 기재한 별도의 근거도 없이 영수증만 첨부한 건에 대해 지급한 것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2012년 입대의에서 회장을 상대로 해임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열병합 발전공사 상환자금, 한전 전기 검침수당 등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의 입주민 공개사항을 미 준수 하였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입주민의 눈 귀 막아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운영분야에서는 총 10건 지적되었는데 주로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사항들이 주를 이뤘다.
동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규약이 변경된 때에도 종전 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작년 7월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등 80쪽 이상을 누락한 채로 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이 밝혀졌다.
또, 아파트 관리비 조회, 납부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분석 자료 등이 포함된 아파트홈페이지의 도메인 주소 오류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잘못된 주소로 검색 돼 접속이 불가능 한 채로 방치 됐다.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에 입대의 회의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토록 규정 되어있음에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 정보, 관리규약, 장기수선계약,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정보가 미공개인 상태이다. 이밖에도 민원대장, 자산관리대장, 입대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결과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내려왔으나 시에서 검토한 법적 근거가 같이 통보돼지 않아 자체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치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발전위에서는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여 주민들과 공유하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자유토론을 위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른 주민토론회’를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발전위 관계자에 따르면 “토론회 개최를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에 토론회를 알리는 방송 및 게시판 게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발전위가 입대의에 승인을 득하지 않아 불법단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헌법에 의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공동이익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은 보호되어야 한다. 발전위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라고 덧붙였다.
남현숙 기자
kasizz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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