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생활임금제 2016년부터 시행

구청 직접고용 100여명 적용될 듯,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금천구가 지난 1027일 생활임금을 시급 7,239, 1512950만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금천구청과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가 실시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이며 금천구는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천구가 결정한 생활임금은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 월급126270원에 비해 120%정도 많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고시되에 따라 구는 2016년 예산에 반영하기위해 각 부서별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차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직접 고용되어 있는 약 100여명의 노동자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지급한다. 만약 140만원의 급여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임금 수당으로 10만원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은 2016년도 근로계약서도 생활임금수당을 포함해서 다시 작성한다.

기본급을 상향하지 않고 수당으로 주는 것에 대해 구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본급은 거의 비슷하고 수당에 의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문재훈 소장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주는 것은 차이가 많다. 기본급을 올리면 시간외 수당이나 제반수당도 함께 올라간다. 잔업수당이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올라 가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리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주는 것인데 말 그대로 생활임금이 되려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치는 줘야하는게 맞다. 행정의 생색내기가 강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금천구 생활임금은 금천구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9월경에 결정하게 된다. 이는 매년 8월에 결정되는 정부의 최저임금결정과 서울시 생활임금을 보고 금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금천구생활임금위원회는 국장2, 구의원1, 교수1, 변호사1, 공인노무사1명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구는 생활임금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및 공사용역 부문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력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성이 없는 생활임금에 대한 유도가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구 담당자는 현재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때의 계약법 상 생활임금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해석이 있다. 지금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을 명시하거나, 계약법의 개정 움직임이 실현되면 민간위탁 등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이다. 생활임금이 나온 배경에는 적정한 임금대신 생존의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구청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분야 역시 시장의 논리를 쫒아가는 것과 다름없기에 하루 빨리 처우를 개선시켜야 한다. 생활임금제가 그 첫 시도라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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