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한시적 일반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일반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만 따로 배출(혼합배출 금지) 배출가능 일반종량제봉투 용량 20리터, 30리터, 50리터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김장철을 맞아 다량 배출되는 채소류 등 생쓰레기를 11월에서 12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배출방법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30리터, 50리터)에 담아 배출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지역별 배출요일에 따라 일몰 후부터 24시까지 문 앞에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며 혼합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출일자를 지키지 않거나 김장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혼합배출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장쓰레기는 평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해야하나 김장철에는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금천구는 주민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종량제 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 봉투에는 오직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이외의 끈, 지푸라기 등은 분리 배출해야한다”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금천구 쓰레기가 혼합배출될 경우 몇 차례의 페널티만으로 반입정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재활용팀(2627-14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청 보도자료
'금천구 뉴스 > 행정 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성건강카페 ‘화음’개관 (0) | 2015.11.26 |
---|---|
금천구, 독산4동장 재공모...17일~23일 후보 접수 (0) | 2015.11.20 |
김준용 위원, 출판기념회 갖고 총선 본격화 (0) | 2015.11.18 |
금천구 생활임금제 2016년부터 시행 구청 직접고용 100여명 적용될 듯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 처우개선 시급 (0) | 2015.10.28 |
위기의 주민참여예산제 (0) | 201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