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화재에 대처하는 ‘기본 중의 기본’ 입니다


구로소방서 이동석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소방서를 방문한 바 있다. 소화기 사용법을 한참 설명하고 있던 중 한 어린이가 손을 들더니 “저희 집에는 소화기가 없어요.” 하는 말을 듣고 어린이들에게 “우리집에 소화기가 없는 어린이 또 있나요?” 물으니 다른 아이들도 하나 둘씩 손을 들기 시작하여 놀란 적이 있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화재 통계중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73.4%가 우리가 일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무엇일까?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이다. 소화기란 화재 초기에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소화기구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열과 연기 발생시 강한 신호음을 전파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여 전체적으로 40%의 인명피해를 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를 개정하여 신축 주택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 등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비치하여야 하며 소화기 구매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하면 된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에게 “집에 소화기 설치된 곳이 있나요?” 물었을 때 아이들 모두가 손을 드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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