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연합뉴스, 서울신문, 세계일보등에 ‘금천구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서울 첫사례’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이제 다시 써야 상황이다.  지난 11월 1일 금천구의회는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개최하여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논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치 않고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강구덕위원장과 전화인터뷰를 통해 참여예산조례가 서울시에서 첫 사례로 부각되고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있다보니 의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의견수렴을  좀더 진행한 후 내년으로 하기로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서울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견 수렴 방식은 조례를 발의한 강의원이 토론회를 1,2차례 더 열고 집행부에서도 공청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10월 20일 수요일 금천구청 앞에서는 (가칭)실질적 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을 위한 금천구정당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현재 구의회에 입법예고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참여공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있을뿐더러 그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권한 역시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주민참여가 아닌 구 청장이 선임한 주민과 전문가 몇명이 참여하는 구청장 자문기구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구덕의원은 동료의원  7명의 의원서명을 통하여 발의되었으며 인천 계양구, 부산 동래구의 지역조례를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13일 면담에서 밝혔다. 
그후 26일 시민단체 및 야3당등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입장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올해 제도를 생성치 못하고 내년으로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진행경과

10.6 금천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안 입법예고   (강구덕의원)
10.9 연석회의  조례안에 대한  입장 정리
10.10 조례안 대응계획 확정  (참석: 금천구좋은예산연구모임,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
10.13 강구덕의원 면담
10.15 의견서 제출 / 구청장 및 구의회 면담요청 /   공문발송
10.20 공동기자회견 및  구청장면담
10.26 구의회 주관 토론회
11.01 행정재경위원회 통하여
        내년상반기로 연기결정




이에 대해 ‘금천구 좋은예산 연구모임’ 민상호 씨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보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정된 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게다가 구청이 발의한 ‘참여자치기본조례’의 취지와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후 토론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만들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성호 기자
rangedee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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