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수역세권,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공람

3년 시한으로 시간 촉박, 개발행위 제한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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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 석수역 일대 석수역세권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여 토지 종상향을 통한 본격적 개발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강구덕 서울시의원과 금천구청은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10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고 알렸다. 심의 통과된 계획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6월경 서울시가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강구덕 의원에 따르면 석수역세권 지역을 주민들의 높은 개발의지와 금천구청의 의견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5개소를 지정하고, 각 특별계획가능구역 마다 계획지침을 마련하여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 1~4구역은 공동주택지구로 사업의 실현성 향상을 위해 여건 등을 고려해 구역을 설정하고 주거지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계획구역 5구역은 상업·업무·주거지구로 개발하여 시흥대로변 상업·업무 중심지로써의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각 특별계획가능구역 마다 문화와 복지 및 체육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 일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일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종에서 2, 2종에서 3종 등 종이 상향되면 용적률 역시 높아져 건축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고시가 된다고 해도 종 상향이 일괄적으로 되지는 않는다. 금천구청 도시재정비팀 관계자는 종 상향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 주민들이 세부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역별 소유자 등 60%의 동의를 통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종상향을 한다는 것이다. 미리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면 공공기여 부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 담당자는 석수역세권은 그 동안 개발행위제한 지역이었고 지난 419일 해제됐지만 내부 지침으로 특별계획가능구역이 고시될 때까지의 건축행위는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 협회나 인근 부동산에 토지구매자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특별계획가능구역에서 제외된 일부지역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결국 석수역세권이 개발되려면 이번에 공람 중인 계획이 확정 된 것과 함께 토지주 등이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추진위는 전체 토지주의 50%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조합설립에는 75%의 동의, 사업계획 확정에는 9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강구덕 서울시의원은 오래전부터 석수역세권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이제야 첫 결실이 맺어졌다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석수역 일대가 서남권의 중심지가 되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됐다.”고 언급했다.

6월 고시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3년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구역지정은 해제될 수도 있어 일정이 촉박해 보인다. 강 의원 역시 “3년이라는 시간이 촉박하다. 2년 연장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촉한 측면이 많은데다가 필지당 공동명의가 쉽지 않아 구역을 6개로 쪼개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통으로 개발하면 좋지만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에 따라 석수역 앞의 지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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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연혁

´11.06.10 :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13.04.15 : 2013년 제4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개최(결과 : 보류)

´13.12.20 : 서울시 공공건축가 선정

자연경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

´14.01~ 10: 공공건축가 자문회의 개최(8)

´14.01~ 15.06: ·구 업무협의 및 합동 보고회의 개최(13)

´15.08.10 ~ 24. : 공람공고 실시

´15.09.14. : 구의회 의견청취

´15.10.29. :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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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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