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수질정화장치 한 곳 없어


서울시내 공공분수 10곳 중 7곳에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서울시의원 남창진 서울시의원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공공분수 448개소 중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32곳(29.4%)에 불과하다”며, “메르스 사태 1년이 지났지만 감염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특히 시민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접촉형’ 209개소의 경우에도 80개소에만 설치되어 있다”며, “본격적인 가동시기인 4~10월 사이에는 시민의 이용이 잦아지는만큼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수관리가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에는 총 10개의 수경시설이 있다. 이 중 주민들이 폭포와 계류 등을 제외한 접촉형 시설은 금천구청역 바닥분수, 독산2동 독산마을공원 분수, 시흥1동 가로공원 바닥분수 3곳이며 모두 수질정화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은 “수질정화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되어 있지 않다. 대신 여름철에는 월2회 보건소에 성분검사를 의뢰 하는 정기검사, 주2회 휴대용 수질측정기로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주3회 바닥분수의 물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의원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및 조치결과를 시설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 바닥분수와 인공폭포 등의 증가에 따라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개방된 수경시설의 신고 의무 부여 및 정기적 수질검사 이행 등을 강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청 담당자는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재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5월초부터 바닥분수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금천구청사 금천구의회 출입문 앞의 한우물 연못은 행정지원과 청사관리에 의해 수질이 유지되고 있다. 담당자는 “5월~10월까지 대장균 등 4가지항목을 월1회 검사를 하고 있다. 한우물 연못은 원래 관상용으로 우물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들어가고 있다. 주1회 바닥청소를 하고 있고 수질관리를 위해 주1회 바닥청소를 하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자연급수된다.”고 밝혔다.

더운 여름 바닥분수나 구청 앞 한우물 연못에는 어린이나 유아들이 노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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