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자치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


‘주민자치’ 정책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다. 내년(2018)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일시에 시행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가 바뀐다고 한다. 이러한 제도 변경의 법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2014년에 공포되었는데 그에 따른 진행으로 알고 있다. 아직 부속 입법(시행령, 조례 등)은 잘 준비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를 행정체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은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롭게 구성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조직의 명칭은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법 제 27조)로 하고 위원 선임도 과거 읍·면·동장이 가진 위촉 권을 기초자치 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대로 이해를 하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 선임에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명칭을 ‘주민차치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과 그 구성원 선임을 격상 차원으로 바꾸는 것은 현 제도가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데 따른 쇄신적인 수정 즉 개혁적인 방향으로의 진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듯 명칭을 바꾸고 구성원 선임 방법을 과거와 달리 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자치제도의 변화를 기한다는 정책의지로 이해한다.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도정에 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는 세간의 중요 화두가 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연구나 학술활동들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분위기에도 그것의 생산적인 진행은 빈약했고 성과물도 별로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일선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평가할만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본질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의 실책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행정당국의 정책 일관성의 부재로 인하였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의 정책 수립 때 목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시현하고자 함인데 그 후 과정에서 이의 추진 동력은 약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진행은 불규칙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기할 것은  정권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많았다. 

각설하고, 이제 새 제도를 시행한다하니 나름의 의견을 개진해 보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준비가 되었겠지만 운영 과정에서 보완을 위한 참고 여지는 남겨 두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평소 생각해 두었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이하 ‘자치위원’)의 선임이다. 법령에는 기초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직급이 격상된 점에서 과거에 비해 자치위원 선임의 객관성이 진전된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즉 위촉권자의 직급이 격상되었다 하여 자치위원의 선임이 합리성을 갖춘다는 기대는 성급하다. 위촉권자의 직급에 상관없이 과거의 관행인 이른바 “끼리끼리 추천”은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객관적 데타에 의한 인재풀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신뢰성을 갖춘 검증절차를 거쳐 자치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최소한 일정 수준의 인선이 가능할 것이다. 인재풀의 마련은 선행사례나 신뢰성을 둘 수 있는 자료를 구하면 되는 만큼 행정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기대는 성급하다. 능력을 가진 사람은 대개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지향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 무보수 명예직인 자치위원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치위원의 직무 수행 능력 가능자 중에는 생활 방편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고 설혹 있다하여도 복무능력이나 참여 정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주민들에 의한 행정참여 영역에는 대개 주부나 노령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 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간 주민자치 위원회를 비롯한 주민참여 의한 행정운영에서 당국이 인지한 사실이므로 이번 제도 개편에서는 나름의 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 행정운영구조 상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과거와는 차별되는데 따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운영의 묘를 찾는다면 기대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치위원은 주민대표인 만큼 선임은 그런 취지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를 한다면서 그 구성원이 주민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치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주민 자치는 민주주의적 과정에 의해 구성되어야 비로소 명분을 갖추게 된다. 이런 면에서 자치위원은 행정구역인 통(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관할 행정구역의 주민대표인 것과 같은 이치다. 

통(리)의 주민 대표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행정 당국자와 전문가의 몫이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인재풀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운영상 만날 수 있는 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것은 이런 선임은 두 가지 긍정성을 구할 수 있다. 하나는 주민대표성 확보에 따른 민주성의 확립으로 주민자치의 명분이 분명해지고, 다른 하나는 기 시행 중인 통장의 보수를 활용할 수 있어 자치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보상)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주민자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행정행위인데 따른 운영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독립된 예산에 더하여 부대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독립도 권한도 없이 과제만 수행하라는 것은 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 법리 설명을 명쾌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는 그에 따른 행정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을 할 때 비로소 완전하다 할 수 있다.

최근의 화두는 협치(協治)다. 행정영역에서 민과 관(공), 민과 민이 임무를 나누자는 취지다.  임무를 나누려면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권한과 책임의 공유다. 주민자치를 하는 것은 협치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완전한 민주주의로의 도정이다.(♣2017.06.29) 

 

필자는 

시흥3동에 거주해 다양한 

마을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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