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들어가

11월20일까지 모집  11월13일부터 진행하는 주민자치학교 이수해야



금천구 10개동이 주민자치회 위원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내 10개동은 10월23일부터 11월20일까지 동별 50명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9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후한 자다. 주민자치회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앞서 금천구는 지난 8월7일부터 25일까지 10개동을 돌며 ‘주민자치회 전환 설명회’를 가졌다. 당시 설명회에서 서울시 추진단은 “2000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해 17년간 활동했다.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 기존의 행정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기획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민관 거버넌스로 많이 참여했다. 2010년 주민참여예산, 2013년 마을공동체 사업. 2015년 마을계획 등의 정책이 변화했다. 하지만 동에서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 진행하는 주민들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행정의 요구가 높아지니 피로감이 높아졌다. 서울시의 주민참여정책 중 27%가 중복되어 있다고 한다. 사업 프로세스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9월22일 금천구의회에서 본회의에서 ‘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신설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주민자치회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위원의 정수를 ‘50명 이내’만 규정되엉 있어 10명, 20명에어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

위원선정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모집 60%이내이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40%를 추천받을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주민자치학교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위원으로 선정될수 있다. 주민자치학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이해, 선진사례 연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면 11월13일 독산3동을 시작해  11월25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는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에서 ‘사전협의’와 ‘주민자치 업무 및 위탁업무 수행’으로 기능이 늘어난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동장이 위촉하는 것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권한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999년부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으나 자치기능보다 문화.여가기능이 강화에 중점을 두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주도로 운영되며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주민자치회’를 시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에서 시범실시를 진행했으며 2016년 10월10일 중랑구 면목본동·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가적으로 시범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서 금천구를 포함해 4개 자치구 성동·성북·도봉구의 26개동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천구의 경우 10개 전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된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 실비를 지급(주 30시간 이상)이 가능하다. 이 4개구는 서울시가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시범사업 자치구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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