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진행한다
금천구 각 동 주민센터에서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3.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4.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당할 위험은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 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해킹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5.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6.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
7.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6월 8일(금), 9일(토)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8.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의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512개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의 기초의원선거구(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선거구) 관할구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10. ‘무인 또는 서명입력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하나요?
‣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이는 일반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
11. 동일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요?
‣ 통합선거인명부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12. 관내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관할구역(기초의원선거구) 내의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직접 관할 선관위에 인계하는 이유는 등기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
13. 사전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사전투표소에 전기․통신장애가 발생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을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전국 단위 통합선거인명부에 장애가 발생하여 다른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명단을 별도로 작성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는 등 비상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14.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전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사전투표지가 담긴 투표함을 봉함․봉인하여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운반합니다. ‣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15.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 관내사전투표인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사전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 우편으로 회송되는 관외사전투표인의 투표지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의 입회 아래 선관위 내 별도의 통제된 공간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
16. 사전투표의 개표는 어떻게 하나요?
‣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 정당추천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 합니다. |
|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864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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