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과태료 부과
6월13일 동시지방선거날은 많은 노동자들과 업체는 휴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들도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용자가 노동자들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
월6일)부터 선거일전 3일(6월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한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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