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학교행정에 개선 요구하는 학부모 목소리 이어져

 

<출처 픽사베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하고 3월20일을 전후해 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총회를 갖고 학부모회장의 선출을 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공개수업 참관을 통해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만나고 학습풍경도 보고 학교의 시설을 돌아보며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기도 한다. 
하지만 2019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학교의 구태가 아직도 보여 그 모습을 적어본다. .

#사례1. 애국가보다 기도
A씨는 중학생 아이의 학부모총회를 참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총회에서 시간관계상 국민의례를 생략하다고 하더니 잠시 후 ‘기도’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고 하더니 목사직에 있다는 한 교사가 단상에 올라 기도를 시작했고, 몇몇 학부모는 함께 기도를 함께했고 A씨를 비롯한 몇몇 학부모는 멀뚱히 지켜봐야 했다. 
A씨는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학부모 총회에서 국민의례 대신 기도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되는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례2. 불명예퇴직 교사,다시 교단에?
4년 전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교사가 있었다. 해당 교사 B씨는 아이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수업과 관련없는 내용으로 수업하는 등의 문제로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학부모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교장에게 항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방학 기간 중에 교사B씨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학부모들은 우선 아이들의 교육에서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안심했지만 3년이 지난 후부터 과목교사로 다시 관내 초등학교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과목교사로 온 모 초등학교 학부모 C씨는 “학교에서 B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도 매 수업시간에 자기 자식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며 기가 막혀했다.

#사례3, 1학년 신입생 부모가 회장 부회장?
관내 모 초등학교의 회장,부회장에 모두 신입생 학부모가 선출돼 그 배경에 관심이 가고 있다. 게다가 학부모 총회 당일 공개수업에서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 회장단 후보자 자격조건개정의 서명을 받아 입후보가 완료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당초 회장단 후보자격은  “1년 이상 학부모회를 활동한 자”였던 것이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개정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공개수업을 참여한 교실에서 참여서명, 평가지와 함께 규정개정 동의 서명용지를 받아야했다. 
이 초등학교는 최근 2년동안 교장과 학부모회가 갈등을 빚어왔다. 학부모 D씨는 “학부모회 규정개정에 대해서 학부모회와 전혀 논의도 없었도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임원들도 몰랐던 내용”이었다며 학교의 불통을 꼬집었다.

 

이성호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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