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묵 서울시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 관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지방선걱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과의 사진을 합성해 당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채인묵 서울시의원과 그의 부인 이 모씨 대해 검찰은 지난 3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고,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4월4일 채의원과 후보에게 각각 9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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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5일 검찰이 채인묵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그의 부인에게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채 시의원은 지난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과정에서 2014년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과 촬영한 사진에 기호와 문구를 수정해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29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 선고는 4월 4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본인은 벌금 100만원이상, 배우자나 사무장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어도 2심과 최종심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에 의원직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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