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16회 금천구의회에서는 첫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 자유한국당 박찬길 의원이 기존 다자녀 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6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첫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70만원, 넷째 아이 이상부터 100만원의 축하금을 받게 된다. 현행 조례안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 지원하고 있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이다.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금천구 거주일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출산축하금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 신청해야한다. 금천구 거주일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 출생일이 아닌 전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박찬길 의원은 “현실적으로 미래세대가 불안하다. 큰 도움은 아니지만 첫 자녀 출산부터 가정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줘야한다. 국가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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