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백승권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 관내 작은 도서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제안이유를 밝히면서 금천구청장이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 체계가 유지에 힘쓸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백승권 구의원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과  만남을 가졌다.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지원근거부터 마련하고 이후 마을사서나 홍보 등에 있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공부하기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조례제정을 논의해 온 시미선 금천구작은도서관협의회장은 “작은도서관운영에 기틀이 마련되는 일이다. 도서관 조례나 법으로는 막연한 부분이 있어 작은도서관 조례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이 요구됐다. 또 작은도서관에 공림과 사립이 있는데 공공성의미는 같지만 지원체계가 달랐다.”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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