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경찰서, 1인시위 강제 연행 논란

서울교통네트워크 부당해고자 수갑채우고 무릎 꿀려

 

지난 7월 4일 금천경찰서 금천지구대 경찰 4인이 1인 시위 중인 주민을 강제 연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날 연행된 주민 김동흥 씨는 이후 경찰의 인권 침해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금천구 내 시민단체들이 모인 ‘금천 지역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명운동을 통해 금천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폭력 관계자들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진행하고 있던 1인 시위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진 한 행인의 민원으로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했을 때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 김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김씨의 배우자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인도 한 쪽에서는 신고자에서 가해자가 된 행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는 한편,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김씨에게는 해당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영상을 보면 이에 반발한 김 씨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여기서 하면 되냐’, ‘도대체 어디서 시위를 하라는 거냐’며 경찰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그리고 김 씨가 도로 쪽으로 나아가는 순간 경찰 4인은 김 씨에게 달려들어 양 팔을 묶어 수갑을 채운 후 바닥에 무릎을 꿀려 제압했다. 
정작 성추행 가해자인 행인은 길가에 세워 신원 조사를 했으나  피해자 측인 김 씨에 대해 긴급체포와 강제진압을 시도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터넷으로 해당 영상이 공유되면서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이 1인시위자에 대한 폭력적 체포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다.  지난 7월 10일 오전 이승무(민중당 금천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전에 연행 당사자인 금천 파출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금천 파출소의 강제 연행 기준이 무엇이며 음향도 없이 진행한 일인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그 이전에도 1인 시위를 불법으로 취급한 문제에 대한 시정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경찰이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세워둔 차량 앞에 바닥에 펼쳐둔 피켓 위에 벌초용 손도끼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 물품 소지로 강제 연행한 것이라고 체포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은 정작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차량 근처조차도 있지 않았으며 김 씨가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권유린적인 체포를 진행한 것은 불법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바닥에 둔 피켓이 바람에 움직일까봐 아버지 벌초를 위해 차량에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을 꺼내 고정해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서울교통네트워크에서 해고가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중이었다. 김 씨는 20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측의 부당한 표적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네트워크는 도봉구와 시흥3동 유통상가 근처에 차고지를 두고 507, 500번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5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버스회사이다. 김 씨는 표적 징계가 2013년 3월 치러진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네트워크 노동조합 선거 보복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 주장에 따르면 김 씨가 선거운동을 했던 후보가 낙선하자 당선된 조합장 측의 조합원들이 대부분 기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차고지 앞 좌회전을 김 씨에게만 불법이라고 씌워 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김 씨가 징계를 당한 후에도 다른 기사들은 여전히 차고지 앞에서 불법좌회전을 해도 언질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김 씨가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게 되자 사측과 한국노총 조합 측에서는 김 씨를 징계성의 의미가 들어간 ‘스페어’(남는 차와 시간대에 기사를 배치)로 내려 보냈다. 1회 운행 시간이 긴 시내버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스페어로 운행하게 될 경우 기사가 브레이크와 엔진 등 버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기가 어려워 운전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서울교통 네트워크는 복수노조로, 460명이 넘는 조합원의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5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있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있다. 김 씨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은 징계성으로 스페어로 내려 보내도 길어야 반년에서 1년 내로 다시 자차 배정을 해주지만 민주노총 산하의 5인 중 3인은 수 년간 스페어 운행을 하도록 시켰고 현재도 스페어로만 운행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산하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철회하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에 항의성 1인 시위를 하자 사측은 이후 징계일수를 20일, 30일, 90일로까지 늘려 점점 더욱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렸다. 
김 씨는 징계에 대한 항의의 행동들로 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여겨 해고 통보 이후부터 강제연행 사건이 발생한 7월 4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사측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김 씨가 사전보고 없는 2차례의 출근 거부와 불법 시위,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들어 6월 21일 김 씨를 해고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냈다. (2019.08.23 오후 5:42 수정) 

‘금천 지역 민주와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측에서는 “금천지역은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화의 터전이며 무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된 지역이다. 이런 금천 지역에서 일인시위를 불법으로 보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 발생되지도 않는 상태를 근거로 어떤 물리력도 흉기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뒤로 수갑을 채우며 강제로 연행을 하는 것을 보고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이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부정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독재시대로의 퇴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출소의 상급단위인 금천경찰서장에게 답변과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새솜기자
gcinnews@gmail.com

 

해고노동자 김씨가 1인시위중에 경찰 4명으로부터 강제연행되면서 바닥에 깔려있다<사진 sns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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