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가성 등 기부심의위원회 내실 기할 것 요구

 

축제나 문화행사에서 금천구를 비롯한 많은 행정기관들이 민간단체나 개인, 기업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든다면 지난 8월17일 광복절을 맞아 금천구는 영화 ‘김복동’ 무료상영회를 개최했다. 무료상영회에는 총 6,051,850원이 소요됐고, 구비 5백만원과 기부금 1,081,850일 사용됐다. 기부금은 ‘금천마실’이라는 곳이 기부한 것이다. 
민간이 지자체에 기부를 하려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이번 영화제는 8월23일 제4회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확정했다. 제4회 회의에서는 금천마실에서 금천구 문화체육과로 영화‘김복동’상영 및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음악 지원을 위한 2,851,850원의 금품 기탁과 함께  ㈜제이피홀딩스피에프브이, 호압사, ㈜가산웰스홀딩스, (사)한국녹색도시협회에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로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을 위한 일시 25,000,000원, 월 1,300,000원의 금품 기탁을 승인했다. 
또 올해 3월19일 제2회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금천점에서 금천구 문화체육과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등 지역 축제행사 및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성화지원을 위한 금품 기탁 1억1천만원을 승인해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지원 5천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6천만원을 사용됐다.
그럼 이런 기부는 다 좋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18일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법 잣대 더 엄격해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 창구로 악용될 수 있는 지역축제와 장학재단 관련 협찬 관행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도는 2016~2018 ○○축제를 주최하면서 ○○ 등 업체에 협찬요청 문서를 발송하는 등 모집행위를 통해 4개 업체로부터 38백만원 상당의 협찬금품 수수’ 했다며 기부금품법에서 지자체와 그 출연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축제추진위원회, 출연기관이 관내 업체 등에게 문서·전화 등으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 주최 ○○축제에서 축제 주관자인 ○○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은행으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500만원 상당을 지원받음’의 예를 들어 기부금품법은 자발적인 기부라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태조사 결과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기부·협찬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계약, 인·허가, 보조금 지급 등 기부·협찬자와 지자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 기탁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시 금고인 ○○은행은 금고계약 기간 중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축제에 4억 원, △△축제에 2천만 원의 협찬 제공,○○시로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A씨는 2018년 시가 주최하는 ○○페스티벌에 5백만 원의 협찬 제공‘의 사례를 들어 대가성이나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기부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2건의 기부를 돌아보면 금천마실의 기부금 전달식은 8월12일 있었지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는 8월13일에 개최돼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의 문제나 기부내역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하는데 돈부터 받은 형상이 됐다. 또 올해 3월에  롯데마트로 받은 1억1천 만원의 기부금은 적절한 것인가? 대가성은 없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민간자치를 이야기하면서 기부문화의 성숙도를 함께 이야기한다. 그 성숙에는 ‘돈을 내는 것’과 함께 ‘돈을 제대로 받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행정이나 공공분야에  기부액은 많은 반면 민간영역에 대한 기부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길 기대해본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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