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늘었을 때 일부 적립해 부족할 때 사용할 예정

 

금천구가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지자체의 수입이 해마다 달라 발생하는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다. 즉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안정적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은 “매년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년도나 예년도의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적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적립했다가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체계대로 운영하면 세입과 세출은 같은 금액으로 지정된다.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면 굳이 절실하지 않음에도 과도한 사업을 만들어 세출을 늘리기도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례에 따르면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제외하고 ①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같은 회계연도에 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많이 걷혀 잉여금이 늘어난다. (네이버지식백과)
금천구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억 9천만 원, 2017회계연도 139억원, 2015회계연도 101억 원이었다. 
조례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한 5년간 존속할 수 있게 했으며 기금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가능하다. 
기금은 일반회계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5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성호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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