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 및 인력충원 목소리 외면하고 반복되는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홀로 일하던 외주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9월 2일 오후 5시17분경 금천구청역과 석수역 사이 철로에서 일하던 45세 ㄱ씨가 전동차에 치였다. 사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ㄱ씨는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1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통신 기술자인 ㄱ씨는 사고 당시 광케이블 개량을 위한 사전조사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ㄱ씨가 열차의 통행을 감시하다 열차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광케이블 공사의 발주자는 한국철도공사이며 공사기간은 7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ㄱ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코레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해당 공사의 외주 노동자로 일했다.
한편, 선로 내 작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책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22일에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사망한 김 모군 사건에 대해 책임자 9명에 대한 2심 판결이 발표된 가운데 가장 큰 처벌을 받은 이 모 대표의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었다. 피해당사자는 물론, 기관사와 승객에게도 크나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선로 위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미약하다는 평이다.
그간 철도노조는 철로 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로 위)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보다 (사측이) 현저히 적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어 열차감시원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며 “현장 실사를 통해 정원을 다시 산정하고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며 인력충원과 함께 외주화 반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또다시 하청노동자 가 사망했다. 
이 날 사고 이후 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 뒤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동차 이용자들에 게  사고에 대해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운행 지연은 밤 11시까지 이어졌지만 역사나 열차 안에서 지연 사유 안내나 설명은 없었다. 
이 와중에 신길역에서 승차한 한 승객은 열차가 어떻게 20분이 넘도록 늦어지냐고 전동차 내 SOS 전화로 항의했다. 기관사는 해당 열차는 정시에 온 열차이며 (기존 열차의) 회차가 늦어졌다고 답변을 들었다.  이 승객은 “열차가 늦어지면 택시를 타야 되게 되는데 왜 늦었는지 설명도 없다. 엉터리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승객은 당시까지도 열차 지연 사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철도 공사 사내 노동자는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노동자이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도 공사 측의 책임 있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박새솜 기자 
gc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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